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어요.
지하철이 승객들로 붐비는 시간대에 이용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과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최대한 신체접촉을 피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이란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실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하철 성추행 신고 시 대응방법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사건 발생 후 지하철경찰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 상식적인 생각만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사건 당사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다를 수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는 곧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 성추행의 누명을 벗겨 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지하철 성추행 신고 당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생각하고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 지라도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처벌될 수 있고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성추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기소 전 가장 경한 처벌이자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을 참작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준비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개진 형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출하며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성범죄 처리 경험으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법률사무소로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벗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재까지 수 많은 성공사례를 남김으로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누명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므로 최상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누명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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