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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이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연음랑 처벌기준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기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① 공연성과 ② 음란한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남들이 볼 수 있는 외부에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유죄

공연음란죄 벌금, 합의금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동종 전과, 범행 횟수, 피해 정도, 수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재범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여주는 것으로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벌금

공연음란죄 대표 판례

판례는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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