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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비교하여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와 같이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즉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항거불능)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기준

성추행이 되는지 여부는 단편적인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어떠한 경위와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것인지,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여러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과연 추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추행 기준

성추행 처벌 수위, 형량

성추행에 해당되면 형법은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이나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성추행 처벌 수위를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을 기본적인 형량 범위로 정하고, 합의여부, 동종전과유무,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 형량보다 감경하거나 가중한 형량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감경된 징역 1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가중된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이하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처벌

성추행 벌금, 합의금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한 이전에 성추행에 관한 동종의 전과가 없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를 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문제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성추행 판례

성추행 대표 판례 or 희도 성공 사례

성추행 판례는 성추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을 잣대로 성추행인지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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