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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된다면 위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기준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이 성적인 수위가 낮아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적이 표현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상대방에게 화가 나 단지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역시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통매음 처벌 수위, 형량

통매음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통매음 벌금, 합의금

통매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통매음 초범이면 대개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 또한 성폭력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하거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할 지 여부는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토대로 합의금이 정하여지는 편이며, 장차 예정된 벌금형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의금 수준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통매음 합의금

통매음 대표 판례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매음에서는 ‘음란’한 행위인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으로 성적 흥미에만 관심을 둔 것을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며,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표현 수위가 저속한 수준이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야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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