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처벌은?
아청법위반(성착취 목적 대화등)은 202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로 신설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과 사이에 친밀감․신뢰감을 형성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즉 소위 ‘온라인 그루밍’ 중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로 나아가기 전의 단계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영역에서 처벌의 근거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오픈채팅, 채팅 어플, X(구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넘어서,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나아간 다수의 피의자들이 한 번에 적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아청법위반(성착취 목적 대화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의 경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하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후 다수의 성착취 목적대화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이어진 다수의 피의자들이 적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법률적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지속적, 반복적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성적 착취 목적이 필요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위한 변론을 하여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거 등을 통해서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다른 이유로 인증하려고 대화를 했어요” 등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 목적 대화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업군들에 대하여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문제되었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쟁점 등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조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범죄만을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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