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 전 법률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에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침입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공중화장실에 국한 되지 않고 성적 만족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과거의 경우 공공장소에 대해 실무상 주거침입의 형태로도 처벌되곤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다중 이용 장소를 특정함으로서 사실상 더 엄격히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둘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셋째.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부터 초범이 아닌 경우 실형까지 다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죄에 더해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경우 빈번히 실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살펴볼 사안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대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분명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성적 목적 없이 실수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장소인지, 성별의 구분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 실무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의 노출이 일어나는 장소인지 등 여러가지 따져 보아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본 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의 방향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시 감경은?
본 죄 역시 다른 성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지,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는지, 범행의 방법과 침입의 장소 등을 살피어 죄질의 여부를 따지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죄의 인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여 감경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십수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성범죄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초기의 올바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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