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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결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개요

위 사안은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수사개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및 희도의 조력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알았으나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근거규정

형법 제3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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