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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속 '폭행'과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 폭행 협박 변호사
강제추행 폭행 협박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 을 행사하여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 의 의미와 정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변호사

먼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 의 의미와 정도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형법상 ‘폭행, 협박’ 의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고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부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형법상 ‘폭행, 협박’ 의 개념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 의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해석,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구성요건에 포함시켜 ‘폭행·협박’의 정도가 일반적인 개념의 ‘폭행·협박’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종전보다 완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곤란’이라는 상태적 개념을 범죄구성요건에 포함시킨 종전의 견해를 폐기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여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이유는 ① 종래의 판례의 법리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없었던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등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강제추행죄에서의‘폭행, 협박’의 정도가 완화됨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수사과정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성범죄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추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범죄만을 전문적으로 변호해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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