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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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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란?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려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다툴 것인가

둘째. 죄를 인정하고 처벌의 감경을 위해 노력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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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무죄 다툼과 강간죄의 인정

먼저 첫번째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으며 상대방이 나를 강간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이고 두번째는 나의 실수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여 처벌 받기 직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살펴보아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일의 동선이 제대로 파악 되었는지, CCTV 등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등 사건에 대해 아주 세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처벌의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실형이 아닌 강간사건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강간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양형의 요소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어 법관으로 하여금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 하며 보통의 경우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감경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성년의 경우 강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함이지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니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어떤 부분으로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강간죄 집행유예는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고 당연히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시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직접 대면 등의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금하고 있고 다만 변호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가해자와 접촉이 되면 그 즉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당 법률사무소의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분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인한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를 통해 당시의 절박한 심정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 독단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음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여 강간사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모든 이들이 형사 합의가 필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강간, 미성년 사건의 경우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형사법 전문 변호인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에게 맞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상의하여야 합니다. 

강간죄 사건을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강간죄의 집행유예,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사법 전문, 최근 10년간 다수의 성공사례, 언제든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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