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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경찰조사 받을 때 조심할 점

법률사무소 희도 준강간죄 경찰조사

준강간 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로 강간과 같이 처벌하고 있고(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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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 준강간죄의 의미와 구성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무죄를 다툰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건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할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여 실제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은 형법상 심신장애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술·약물 등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더라도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다면 준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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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고의

준강간에서의 고의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고의와 비슷합니다.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했었나? 고의로 사람을 때렸나, 우연히 부딪혔나? 할 때의 그 고의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고의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을 뿐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에서의 고의도 마찬가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가 나의 안에 있었는지, 즉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실체화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이러한 사실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술 또는 약물을 마신 상태에서 완전한 의식 소실이 있지 않았음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상대방을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곧 준강간죄에 해당됨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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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 받을 때 블랙아웃? 패싱아웃?

‘알코올 블랙아웃’ 은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 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편적 블랙아웃과 전면적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패싱아웃’ 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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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왜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일까?

음주 후 준강간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당시의 음주량과 속도, 경과시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신체 및 의식 상태가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사건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사정 등을 면밀히 살피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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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 스스로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준강간죄에 대해 이 글만을 읽고서 여러분이 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조차 않은 채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 스스로 증명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따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부 조금 하였다고, 판례를 알고 있다고, 주변 아는 누군가가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여 대응하려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며 억울함도 감수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귀하의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 전이라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도 항상 귀하의 고민을 경청하고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도 최인한,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 맞춤으로 귀하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준강간죄 경찰 조사. 결코 스스로 억울함을 증명해 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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