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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기준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경찰 조사 진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 촬영물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죄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20년 소위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기본영역이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촬영물의 상태 등에 따라 기본영역에서 감경영역이나 가중영역으로 형량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범죄이므로 압수수색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대폰 등이 압수되면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여죄가 밝혀져 처벌 수위,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죄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합의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전에는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으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양형사유는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는 합의가 어려워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죄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표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 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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