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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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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규정하는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지만,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성추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원 지하철에서 실수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거나 발을 밟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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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준 및 성립 요건

성추행 기준 및 성립 요건

성추행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 (강제성)

단순히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 또는 위협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기습 추행처럼 폭행 및 협박의 전 단계가 따로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쓸 도리 없는 새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강제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판례에서는 인정합니다. 예컨대 옷 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② 추행 행위

‘추행’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의미의 행동을 말하며, 단순히 친밀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접촉과는 구별됩니다. 행위자의 성적 흥분, 또는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의사 반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거부 의사를 알아차렸음에도 무시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지 않으며, 전체 정황을 통해 의사 표시의 가능성이 있었는가 따져보게 됩니다. 가령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하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거나,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접촉이 성추행 기준에 적합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주 잠깐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라면 성적 수치심 유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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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 봉사 처분이나 아동, 장애인 취업 제한 명령 등과 같은 사회적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말 그대로 처분이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빨간줄” 즉 전과 기록에 남지 않게 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실무에서 비슷한 내용의 성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반면,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하나의 쟁점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당사자와의 관계, 접촉 방식, 상대방의 의사,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많은 분야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많은 성추행 및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왔고, 키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정성을 다해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최인한 변호사, 또는 강명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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