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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의 있는 성관계,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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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성인과 성관계를 할 때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하였다면 특별히 형사 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 때에는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한 사람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라 부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사람도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인 자가 만 14세인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23세인 성인이 만 18세인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당연히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행동을 하여야 처벌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실제 나이가 만 12세이었는데, 미성년자가 본인에게 나이를 이야기할 때에 나이를 속이고 만 18세로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나이가 아닌 만 18세의 나이로 알고 있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 미성년자의 인상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게 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혐의를 벗어나려면 당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처벌이 늘어나는 추세

최근 랜덤 채팅, 오픈 채팅이 활성화 되어있고, 이와 같은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신고를 하고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부모님들은 대개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된다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의 징역형을 받아 구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빠른 대응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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