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요건, 기준
유사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고, 둘째, 사람에 대하여 ①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②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 형량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높지 않으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같은 죄(준유사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형량의 범위를 기본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벌금, 합의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인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죄와는 달리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필요성과 합의금 액수에 관한 경우 위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등 사건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죄목별 액수라는 것도 평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신적 위자료가 명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 대표 판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를 한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고 그 불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기습 유사강간으로 인정하여 처벌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주장하는 경우 기습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빠르게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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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