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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의 8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또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신설·개정된 법률에 따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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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개정으로 인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②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③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행위만을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반포 등의 목적 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개인적인 소장, 보관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률의 신설·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 중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단서규정이 삭제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유포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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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단순 구입·소지·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력 발생 이후(2024. 10. 16. 이후)에 소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시점과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범죄 처벌수위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일부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같은 허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허위 영상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규정의 신설 및 개정으로 처벌 기준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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