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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란?

음란물유포란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불법촬영물(도촬)에 대한 유포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청물에 대한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에 대한 유포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성립요건, 기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해당됩니다.

음란물 유포 기준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 형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즉, 불법촬영물(불촬물, 도촬물, 몰카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즉, 아청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즉,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음란물유포죄 벌금, 합의금

아청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인 촬영대상자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음란물 유포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범행 방법, 피해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음란물 유포 판례

음란물유포죄 대표 판례

판례는 반포의 의미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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