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란?
아동•청소년을 구분짓는 기준은 미성년자 기준인 만 19세 미만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사진, 영상 등의 형태로 된 표현물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를 소지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아청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대표적인 아청물소지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성립요건, 기준
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한 동영상 묶음을 다운받고자 하였는데 우연히 그 속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던 경우와 같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지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아청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다운받을 때에 영상 제목에 명백히 아청물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표시되었다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운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처벌 수위, 형량
아동•청소년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성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청물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형량 범위를 정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을 보더라도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벌금, 합의금
통상적으로 형사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아청물소지죄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같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 대표 판례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아동•청소년성착물인지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등장인물들은 외관상 다소 어려 보이고 교복과 유사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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