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란?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법 제297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강간의 주체, 객체, 수단, 결과 등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에서 달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강간상해, 강간치상, 아청법위반(강간), 군인등강간 등이 그 예입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기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성교)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요건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간음(성교)’이 있었는지는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신고 시기에 따라 DNA 검사, 정액 검사 등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 형량
강간죄 처벌 수위와 형량은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2년 6월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벌금, 합의금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유죄가 인정될 사안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통하여 실형을 피하는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는 강간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강간죄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합의금이 있을 수는 없으나, 범행의 정도, 결과, 피해자,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액이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주장하게 되므로 성범죄 형사 합의는 변호사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액을 도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간죄 대표 판례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판례에서 말하는 모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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