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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 방안은

법률사무소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하는사람

최근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슈가 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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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고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법원은 그 경중을 넘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예정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여야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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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및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① 촬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②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촬영하였는지를 확인하며 ③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촬영하였는지, ④ 적발된 건 외 다른 여죄가 있는지, ⑤ 촬영 대상자의 어떠한 신체부위를 촬영 하였는지 그 수위가 어떠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여죄가 밝혀지고 가중처벌의 요소 등이 발견 되곤 합니다.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 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그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올라갔고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오고는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 갔다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의 전력 없음,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을 감경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결과는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위안이 될 수 있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절차에서 어떤 대응을 하며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유예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정밀한 상담 후 사건의 중대함을 파악하고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한 뒤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여죄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향을 설정한 뒤 최대한 감경 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감경요소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선처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별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최선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재판과정에서 감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혼자서 고민만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사건이 그릇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 지라도 시간까지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속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루어 보며 느낀 바가 있다면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선처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초기! 반드시 그 초기부터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만족할 만한 결과! 결코 아무나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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