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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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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촬영자가 촬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휴대폰을 확보하거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휴대폰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므로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곧바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및 압수를 통해 휴대폰을 확보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안과 무관한 다른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휴대폰을 압수당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확보를 위해 피의자에게 카메라, 휴대폰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피의자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이 향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은 적발된 사안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여죄가 발견될 경우 추가 입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압수를 당하는 경우 임의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들은 후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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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시 진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하고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추후 수사 및 재판의 대응방향을 함께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범죄만을 변호해 온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명확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휴대폰이 압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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