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는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행위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죄는 모두 공공장소 등에서의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성립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차이점과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의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신체노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단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 그칠 경우 행위자의 노출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에 해당하고,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러한 노출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 것에 그치지만, 과다노출을 넘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그리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을 노출한 상태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해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에 대하여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행위가 요구르트로 노폐물을 상징하는 밀가루를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탄생시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노출의 방법 및 정도는 제품홍보를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행위의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여성 누드모델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참조).
법원은 더운 여름 날 새벽 1시경 피고인이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입고 있는 옷을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 시킨 채 인도에 누워 있던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앞 노상에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누워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공연음란죄 규정 및 경범죄처벌법 규정해석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것 외에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당시는 새벽 1시경이었던 점,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에 해당할 뿐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138 판결 참조).
또한 술에 만취한 취객이 식당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식당 안에 있던 양동이에 소변을 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또는 같은 항 제33호(과다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는 행위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965 판결 참조).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성립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신체노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여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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